최장 90일 심의… 법안 통과 늦춰
위원에 野 3명·與 2명·무소속 1명
윤미향, 野 합류 땐 안조위 무력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되어있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를 하고 있다. 2022.09.26 김명국 기자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여야 충돌로 뒤늦게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았고 이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직권상정했다. 더 깊은 논의도 있어야 한다”면서 안건조정위 요구서를 제출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오는 30일까지 안건조정위를 개의해 해당 안건을 심의해 달라. 안건조정위를 마칠 때쯤에는 양당이 합의해 넘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의견 차가 있는 법안을 다수당이 강행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간 법안을 심의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안건조정위 위원은 신정훈·윤준병·이원택 민주당 의원, 홍문표·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됐다. 안건조정위는 재적 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민주당 소속이었던 윤미향 의원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 경우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될 수 있다. 최연장자가 안건조정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감안하면 홍 의원이 안건조정위 소집을 미뤄 민주당을 저지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전체회의가 끝난 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9월 25일 정부가 발표하는 쌀 수급안정대책의 수준을 보고 난 후 논의하기로 했으나 발표 하루 만에 (개정안을 농해수위에) 무리하게 단독으로 상정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1조원의 재정 부담, 쌀 증산 역효과 등을 나열하며 “민주당은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고 쌀 시장의 구조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지난 15일 농해수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단독 의결해 이날 상정한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매년 전량 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혜지 기자
2022-09-27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