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내대표 경선은 무효? 유효?…‘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따라 후폭풍 예약

與 원내대표 경선은 무효? 유효?…‘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따라 후폭풍 예약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2-09-18 17:37
업데이트 2022-09-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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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9일 주호영 대 이용호 원내대표 경선
남은 가처분 결과에 새 원내지도부 운명도 연동
與 “법적 하자 모두 해소, 인용 가능성 없어”
새 당헌·당규는 ‘위원장 사고 시 원내대표가 대행’
비대위 무효되면 ‘비대위가 의결한 선관위’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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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대표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 9. 13 김명국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대표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 9. 13 김명국 기자
국민의힘이 1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지도 체제 정상화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원 판단에 새 원내대표의 운명도 갈릴 전망이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1기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5선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과 재선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의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 이 의원의 출마로 주 의원 합의 추대가 불발됐으나 사실상 ‘추대형 경선’에 힘이 실린다.

문제는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더라도 정진석 비대위의 운명에 따라 원내지도부도 붕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법원은 ‘주호영 비대위’ 전환 절차가 무효라고 결론 냈고, 이에 1기 비대위는 사라졌다. 남은 법적 판단은 주호영 비대위 백지화 후 당헌·당규 개정 및 정진석 비대위 출범이 적법한지 여부다.

일단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 국민의힘 법률 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18일 통화에서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절차적 하자를 모두 해소했다”고 말했다.

다만 가처분이 인용돼 정 위원장의 직무마저 정지되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새 원내대표가 대행을 맡는 상황은 대비해 뒀다. 새로 고친 당헌·당규에 비대위원장 궐위나 사고 시 원내대표가 권한 또는 직무대행을 맡도록 명시적인 조항을 신설해뒀다. 주 의원의 합의 추대론이 힘을 받고, 출마 채비에 나섰던 중진 의원들이 경선을 접은 것도 이런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정 위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정 위원장이 지난 13일 비대위 회의에서 의결한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경선 자체도 무효, 새로 뽑힌 원내대표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이 1·2기 비대위가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면 다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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