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 앞두고 개정안 강행 논란
오늘 문체위 의결·새달 25일 본회의 상정기사 무관한 매출 기준, 경제적 자유 침해
‘중과실 추정’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혀
野 “언론재갈법” 언론계 “반민주적 악법”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언론중재법에 신설된 내용은 징벌적 손해배상, 정정보도 청구권, 열람차단 청구권으로 요약된다.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되 배상액은 언론사 매출액의 0.01~0.1%로 제한했다. 배상액 산정이 곤란하면 1억원까지 배상액을 부과한다.
발생한 손해 정도와 무관하게 언론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책정하는 방식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동통신사의 불법행위에 과징금을 매길 때도 관련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돼 있다”며 “문제가 되는 기사와 무관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매출액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디어특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언론사의 80~90%가 매출액 10억원 이하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최대 100만원을 받게 된다”며 “매출액의 1%까지 배상액을 올리고, 손해액의 2배 이상으로 배상액 하한선을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과실 추정’ 조항은 명확성이 떨어져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힌다.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가 진실하지 않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을 면제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에는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해 보도한 경우,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를 한 경우, 제목과 기사 내용이 달라 제목을 왜곡하는 경우, 사진 등 시각자료와 기사 내용이 달라 왜곡하는 경우에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고의성 입증 책임은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에 부과된다.
정정보도 시 기존 보도와 동일한 시간·분량 및 크기로 싣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정 대상의 내용이 기존 보도의 일부인 경우는 분량을 기존 보도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해야 한다. 인터넷의 경우 정정보도 청구만 받아도 무조건 청구 사실을 해당 기사에 병기해야 한다. 정정 요건이 되는지 따지기도 전에 오보라는 ‘낙인 효과´가 찍힐 우려가 크다.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악법”이라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의혹 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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