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국위선양 BTS 등에 ‘입영 연기’ 긍정 검토”

박양우 “국위선양 BTS 등에 ‘입영 연기’ 긍정 검토”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0-07 13:04
업데이트 2020-10-0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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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있다. 2020.10.7. 연합뉴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있다. 2020.10.7. 연합뉴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이바지한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과 이스포츠(e스포츠) 선수에게 소극적 병역특례인 ‘입영 연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양우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위선양은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중문화 예술인들을 병역특례에 포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입영 연기는 좁은 의미에서의 병역특례”라며 “관계기관과 국민들의 정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 적용은 지난 6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BTS에 병역특례를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이낙연 대표는 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이 병역문제를 계속 논의하는 건 국민들께서 보기에 편하지 못하고 BTS 본인들도 원하는 일이 아니니 이제 서로 말을 아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전용기 의원은 최근 이스포츠 선수가 입영 연기를 위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며 이들에게도 좁은 의미에서의 병역특례인 입영 연기를 검토해달라고 추가 요청했다.

박양우 장관은 “이스포츠는 우리나라가 종주국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스포츠가 미국에서 농구나 야구보다 시청률이 높은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입영 연기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경우 만 30살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은 대학생·대학원생, 연수기관 연수생, 체육 분야 우수자 등에게만 입영 연기를 허가하고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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