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치·치누크 헬기 대기 중인 미8군사령부](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5/04/SSI_20180504180951_O2.jpg)
![아파치·치누크 헬기 대기 중인 미8군사령부](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5/04/SSI_20180504180951.jpg)
아파치·치누크 헬기 대기 중인 미8군사령부
북·미 정상회담을 수주 앞두고 주한미군 철수·감축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4일 경기 평택시 미8군사령부 캠프 험프리스에 미군 아파치(AH64)와 치누크(CH47) 헬기가 계류돼 있다. 뉴스1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상하원 군사위는 23일(현지시간) 약 7160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국방수권법안(NDAA)은 미국의 안보와 국방 정책, 국방 예산과 지출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법이다. 매년 미국이 당면한 안보문제와 국방정책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예산 규모를 책정하는 1년짜리 한시법이다.
최종 수정안에는 주한미군 철수 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약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해당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축소하는 것이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해야 해당 조항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은 하원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최종 수정안에 포함됐다. 상원 국방수권법안에도 유사한 내용이 포함됐었지만 하원처럼 감축 하한선을 설정하진 않았다. 상원에서는 민주당의 타미 덕워스 상원의원과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이 해당 조항을 추가했으며, 하원에서는 루벤 갈레고 민주당 하원의원이 주도했다.
앞서 갈레고 의원실 관계자는 VOA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조항을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