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MB 지시, 직권남용 등 위법성 판단 못해”

감사원 “MB 지시, 직권남용 등 위법성 판단 못해”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07-05 00:08
업데이트 2018-07-05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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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협조 거부했지만 고발 안해
당시 국토·환경장관도 징계 못해
시민단체 “MB 조사해 처벌해야”


감사원은 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도 추진했다고 밝혔지만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포함한 위법행위를 했는지를 판단하지 못했다. 관련자들의 사법 처리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궁기정 감사원 국토·해양감사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사업 지시를 했는데, 지시가 위법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에겐 각 장관과 부처 행위에 대해 지휘·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직권남용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당시 왜 그런 지시를 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남궁 국장은 “협조 거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의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발 조치를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제점이 드러난 당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도 징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통보하는 데 그쳤다. 시민단체들은 반발했다.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는 “앞선 세 차례의 감사 결과에서 보듯 감사원 또한 4대강 사업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감사원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4대강 사업의 책임은 이 전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그를 즉각 조사하고 당시 직무를 유기하거나 방조한 공무원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7-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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