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후보 부인 ‘무허가 건물 임대’ 의혹

박상기 후보 부인 ‘무허가 건물 임대’ 의혹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7-07-09 22:22
업데이트 2017-07-10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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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의원 “불공정 계약” 주장

박 후보자 “장모에게 증여받아…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 연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철거 대상인 무허가 건축물을 갖고 있고, 또 그 건물에 세 든 영세상인과 불공정한 임대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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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9일 공개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배우자 종모씨(62)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74.83㎡의 무허가 건축물을 갖고 있고,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상인과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520만원의 임대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세 든 사람)은 사용 중 건물 노후화로 인해 인명 및 상품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사전에 점포를 비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적시됐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만약 노후화로 인한 피해 또는 화재가 발생하면 임차인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계약서에는 또 ‘신축과 매매, 명의 변경 시는 임대 기간 이전이라도 점포를 명도(퇴거)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윤 의원은 “임대 기간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불합리한 계약서”라면서 “서민 울리기이자 갑질 횡포”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 측은 “이 부동산은 박 후보자의 장모가 지난해 12월 종씨를 포함한 종씨 일가 5명에게 증여한 것으로 임차인이 생업을 계속하고자 계약 갱신을 요구해 올해 2월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상가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이 다수 존재하는 전통시장 지역이라 건물 노후화 등에 따른 사고 발생을 방지할 임차인의 의무 등 특약사항이 포함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7-07-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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