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전(田)’ 용지의 토지를 주택 마당으로 사용,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한국일보가 13일 보도했다.
매체가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은군은 도 후보자가 소유한 충북 보은군 내북면 법주리 362-1번지(311㎡) 중 일부(약 117.8㎡)를 토지 용도로 신고된 ‘전(田)’이 아닌 ‘마당’으로 사용한 것을 ‘농지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보은근은 조사를 통해 도 후보자가 밭 용도의 토지에 관상용 잔디와 소나무를 심어 사실상 ‘주택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전용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보은군은 김 의원에 보낸 공문에서 “도 후보자가 농지로 사용해야 할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 협의한 사실이 없어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DB
보은근은 조사를 통해 도 후보자가 밭 용도의 토지에 관상용 잔디와 소나무를 심어 사실상 ‘주택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전용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보은군은 김 의원에 보낸 공문에서 “도 후보자가 농지로 사용해야 할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 협의한 사실이 없어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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