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청국장·두부, 대기업 진출 제한”…소상공인 공약발표

홍준표 “청국장·두부, 대기업 진출 제한”…소상공인 공약발표

입력 2017-04-17 13:42
업데이트 2017-04-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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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일, 전통시장에 100% 주차장 설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17일 대전 역전시장을 방문해 ‘홍준표를 찍으면 서민이 산다’는 제목의 전통시장·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청국장과 두부 등 영세 생계형 업종을 정부가 보호업종으로 관리해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합쇼핑몰을 월 2회 의무휴일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 제출하는 상권 영향 평가서의 작성 주체를 대규모 점포 개설자에서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변경하고, 평가서 제출 시기를 건축허가 때로 바꿀 계획이다.

아울러 영세 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하고 중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2022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한다.

은퇴자를 위한 ‘반퇴교육’ 방안의 하나로 한국폴리텍 24개 대학 중 2∼3곳을 외식, 패션·디자인 등을 중점 교육하는 ‘소상공인 특성화 대학’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한, 전통시장 활력을 회복한다는 목표로 2021년까지 모든 전통시장에 100% 주차장을 설치하고 아케이드와 안전시설 보강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설 ▲ 전통시장 입주 청년상인들의 운영·마케팅 ‘원스톱’ 지원 ▲ 연매출 3∼5억 일반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 30만 온라인 판매점 카드수수료율 인하 ▲ 남대문·동대문 등의 사후면세점 정착 등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동네 골목골목마다 웃음과 활기가 넘칠 때까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구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며 “‘두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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