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건,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 배당

박근혜 사건,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 배당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4-17 18:42
업데이트 2017-04-1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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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소환] 같은 날, 한 명은 검찰에, 한 명은 법원에
[박근혜 소환] 같은 날, 한 명은 검찰에, 한 명은 법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지검으로 출석하고 있고, 오후에는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가 서울 서초동 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그룹 등 대기업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로부터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강요·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최씨의 직권남용·강요, 뇌물수수 사건을 심리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22부는 현재 관련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최씨 및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공범 관계인 점과 심리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배당 배경을 설명했다.

첫 재판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형사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2∼3주 내에 첫 공판 또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혐의를 둘러싼 양측의 의견을 듣는다.

최씨의 존재가 알려졌는데도 사안을 축소·은폐하려 시도한 혐의(직무유기)로 같은 날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건은 무작위 전산 배당이 이뤄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앞서 형사합의33부는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맡았다가 담당 재판장이 ‘최순실 후견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재판부에서 사건을 다른 곳으로 배당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부회장 사건은 이후 다시 배당돼 현재는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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