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민주당 경선관여 혐의 공무원 2명 등 검찰 고발

서울시선관위, 민주당 경선관여 혐의 공무원 2명 등 검찰 고발

입력 2017-04-12 14:46
업데이트 2017-04-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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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경선 버스동원한 산악회장·文비방 허위사실유포 인터넷 게시자도 고발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정당의 당내 경선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 중대 선거범죄 혐의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피고발인 A와 B는 센터장과 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 등에게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 선거인단 등록신청 및 모집을 강요한 혐의다.

특히 이중 피고발인 A는 부하 직원에게 선거인단 등록신청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라고 하면서 ‘전화가 오면 ○○○을 찍어라’고 하는 등 경선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5항에 따르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서울지역 모 산악회 회장인 피고발인 C는 지난달 말 광주 지역에서 열린 국민의당 당내경선에 관광버스 1대로 선거인 30여 명을 동원해 ‘○○○을 찍으라’고 하고, 총 200여만 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상 누구든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직계존속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건도 있다.

피고발인 D는 지인이 보내준 문자메시지와 인터넷을 보고 지난달 2일부터 14일까지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자유토론방에 “문재인의 할아버지가 일제 시절 친일공무원”이라는 등의 글을 총 16건 게시한 혐의가 있다.

선거법상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입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앞으로 ▲비방·허위사실공표·특정지역비하·모욕행위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 행위 ▲매수 및 기부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 4대 중대선거범죄와 관련, “단속역량을 집중해 위법행위 확산을 차단하고 고발 등 엄중한 조치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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