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귀가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새벽 영장이 기각되자 귀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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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윤관석 공보단장은 구두논평에서 “출세를 지향하고 사익을 추구한, ‘갑질 권력’의 대표적 초상인 ‘법꾸라지’ 우병우의 국정농단 죄과는 절대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단장은 “국민은 법 상식을 외면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의지에 커다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민정수석의 막중한 권한과 책임으로 정의와 국민을 섬기는 대신 오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기 보좌와 사익부패동맹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했던 우병우에게 엄정한 심판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순호(47·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2시 12분쯤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