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첫 구치소 조사 종료…혐의 대부분 부인

박근혜 첫 구치소 조사 종료…혐의 대부분 부인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4-04 21:35
업데이트 2017-04-0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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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로 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로 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7. 3. 3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를 마무리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전과 마찬가지로 제기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오후 8시 40분쯤 종료했다고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10시간 40분간 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등을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로 보내 방문조사를 벌였다.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첫 조사다.

검찰은 뇌물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뇌물죄 수사내용을 대부분 수용해 삼성 뇌물죄 298억원(약속액 포함 433억원) 혐의를 모두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당초 검찰은 구치소 사정을 고려해 오후 6시 전에 마칠 계획이었으나 예정시간보다 2시간 40분이나 더 조사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유영하 변호사 한 명만 입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용자(수인) 번호 ‘503번’이 찍힌 수의를 입고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박 전 대통령이 받는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 등 주요 혐의의 사실관계와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의 핵심인 뇌물 혐의에 대해선 ‘40년 지기’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의 공모나 경제적 이득을 공유하는 특수 관계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전과 비교해 진술 내용이나 태도가 크게 바뀌지 않은 셈이다.

구속 후 첫 조사를 마친 검찰은 이틀 뒤인 6일 다시 서울구치소에서 방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때는 이원석(48·27기) 특수1부장이 방문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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