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득대체율 50% 명시 불가’ 확정

與 ‘소득대체율 50% 명시 불가’ 확정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5-05-11 23:42
업데이트 2015-05-12 00: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고위, 여야대표 합의안 바탕 공무원연금법 우선 처리키로

새누리당이 연금개혁 협상 전략으로 ‘타협’ 대신 ‘원칙’을 선택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5월 국회의 최대 쟁점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11일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지난 2일 여야 대표·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즉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되 국민연금은 별도의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향후 논의하자는 것이다.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률 50%를 국회 규칙에 명시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국회 규칙에 50%를 넣지 않는 것이 지도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연금개혁 협상 방향을 놓고 엇갈렸던 당내 의견들은 일단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별도의 의원총회 추인 절차를 밟지 않고 이날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앞으로의 협상 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향후 여야 간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치가 장기화될 경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5월 국회 문턱마저 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울러 전날 청와대의 ‘소득대체율 50% 땐 1702조원의 세금 폭탄이 우려된다’는 브리핑이 여당 내 의견 조율 과정에서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국회에 내린 지침이자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꼬집었다.

여권 내에서도 청와대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당 지도부의 입지를 좁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박(비박근혜)계’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라디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매우 적절치 못했던 처신”이라며 “유 원내대표에게 매우 큰 재량권을 줘야 하는데 카드 패를 먼저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5-05-12 6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