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자 ‘원아웃’, 軍 퇴출 추진

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자 ‘원아웃’, 軍 퇴출 추진

입력 2015-02-01 10:18
업데이트 2015-02-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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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내달 종합대책 발표…성관련 사고 전담조직 설치

육군은 최근 잇따르는 성(性)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중징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육군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자는 모두 중징계하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징계를 받은 간부는 현행 군 인사 규정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고 밝혔다.

중징계에는 정직(1∼3개월), 계급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다.

이 관계자는 “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 간부에게는 ‘원아웃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며 “보직해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개념(강제전역)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성군기 위반자에 대한 징계권을 가진 부대 지휘관이 온정주의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육군본부에 전담반을 설치해 각급 부대의 성관련 사고 징계 수위를 감시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성관련 사고에 대한 지휘관의 인식에 따라 (비슷한 사고에 대해) 중징계 혹은 경징계가 내려지는데 육군본부 직속 ‘성관련 사고 전담반’ 설치는 이런 차이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성관련 사고 전담반은 육군참모차장을 단장으로 인사·법무·헌병 등 육군본부의 참모들로 구성되며, 성관련 사고의 신고, 수사, 피해자 보호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된다.

육군은 또 성관련 장병의식 개혁을 위해 현재 1년에 1회(3시간) 받도록 규정된 성관련 사고 예방교육을 3개월에 1회 받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육군 관계자는 “분기당 1회로 성관련 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 주입식으로 강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군처럼 사례를 가지고 장병들이 서로 토의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등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성관련 사고 피해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피해자 보호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성관련 사고 피해자는 즉시 해당 부대에서 분리해 장성급이 지휘하는 부대로 보내고 육군본부 차원에서 신원을 보호하고 보직도 관리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성관련 사고를 목격한 제3자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전날 입장자료를 통해 “성관련 사고예방을 위해 장병의식 개혁, 처벌강화, 성관련 사고 전담조직 설치, 식별 및 신고시스템 개선, 피해자 보호대책 강구, 음주문화 개선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육군 관계자는 이날 “전문가 토의와 여군 간담회 등을 거쳐 실효성 있고 장기적인 ‘성관련 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다음 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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