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별칭으로 보관돼 검색 안될 수도”

“대화록, 별칭으로 보관돼 검색 안될 수도”

입력 2013-07-18 00:00
업데이트 2013-07-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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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 “비밀문서 ‘별칭’ 보관이 관행””대화록 삭제됐다면 백업파일로 복구 가능”

임상경 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은 18일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막상 열람 결과 행방이 묘연해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해 보안상 문서제목에 ‘별칭’을 붙여 보관하고 있어 찾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 ‘대화록’ 어디에? 18일 대전 서구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국가기록원 벽면에 ‘국가기록원 윤리규약’이 붙어 있다.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자료 열람위원단’은 전날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국가기록원 ‘대화록’ 어디에?
18일 대전 서구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국가기록원 벽면에 ‘국가기록원 윤리규약’이 붙어 있다.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자료 열람위원단’은 전날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임 전 관장은 참여정부에서 대통령기록관리 비서관을 지냈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이관 당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을 맡아 이관 작업을 총괄했다.

임 전 관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밀문서의 경우 제목을 ‘별칭’으로 기록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특히 정상회담의 경우 보안이 중요한 만큼 준비단계부터 별칭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감한 비밀문서는 아예 ‘별표(****) 관련’이라고 표기하거나 날짜만 표기해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화록이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파일 형태로만 보관돼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는 전자기록이 원칙이므로 민감한 자료는 보안을 고려해 전자문서만 이관됐을 수도 있다.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 파일이 있으면 종이기록은 폐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가 보관되면서 문서 제목이 바뀌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이지원’ 시스템에 있던 전자문서는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뒤 원본 그대로 보관되기 때문에 제목을 변경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지정기록물은 다른 기록물과는 별도의 공간 및 서버에 보관하고 국가기록원에서도 열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 전 관장은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관리 시스템 자체의 불안정성으로 검색이 불가능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그는 “당시 대통령기록관리 시스템을 급히 만들었기 때문에 시스템 안정성에 대해 다소 우려가 있었다”면서 “800만건의 대통령기록물을 한꺼번에 이관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뒤늦게 발견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 전 관장은 국가기록원 보관 과정에 폐기나 삭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이지원이나 대통령기록관의 시스템에는 삭제기능이 없다”면서도 “다만 별도의 과정을 거쳐 시스템안으로 들어가면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전자문서를 삭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 전자문서가 훼손됐더라도 백업 파일이 별도로 보관돼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 복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기록원에서 당시 ‘이지원’ 시스템도 이관을 받아 보관하고 있고, 기록물도 대통령기록관리 시스템의 훼손에 대비해 별도의 스토리지에 보관돼 있다”면서 “다만 ‘이지원’ 시스템을 복구하려면 다소 시간과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관장은 참여정부에서 폐기됐을 가능성에 대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배석했을 때 노 전 대통령이 기록을 남기라고 수십차례 독려하는 것을 들었다. (노 전 대통령은) 누락없이 하고, 검색 키워드 넣으라는 등의 말도 했다. 지정기록물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것을 막으려고도 해 재조정이 이뤄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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