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법안 공약 수준…대기업규제 강하지 않아”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아 미묘한 온도 차를 드러내고 있다.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16일 확대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듯한 논의가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간사인 김 의원은 “대기업 행태의 여러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입법 시도들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대기업 행태의 문제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고 어떤 식이든 구조 문제에 손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을 만들었던 인사들 사이에서도 속도 조절론에 반박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경제민주화 법안이 대선 공약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문제의 본질이 호도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재벌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넘는 계열사에 대해 내부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경제민주화 공약을 만드는 데 관여했던 한 인사는 재계 반발에 대해 “법상 계열사로 분류되는 기준이 상장사는 지분 3%이고, 비상장사는 10%”라면서 “총수 지분 30%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주 느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재계의 반발이 거센 기존 순환출자 공시의무,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도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인사는 “최근 쟁점이 된 법안들은 대선 공약이나 국정 과제에 비해 전혀 강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3-04-17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