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는 경제민주화 법안 놓고 ‘숨고르기’

정무위는 경제민주화 법안 놓고 ‘숨고르기’

입력 2013-04-17 00:00
업데이트 2013-04-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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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인기 영합식 접근으로 경제 살려내기 어렵다” 靑과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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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던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던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경제민주화 법안 속도조절론이 제기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4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들을 놓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청와대가 15일 경제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여당 지도부도 이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국회 정무위는 4월 임시국회에 회부된 법안들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인기영합적 정책·법률만 먼저 통과된다면 실제 경제활동은 자꾸 위축되고 일자리 창출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단기적 시각을 갖고 대중 인기에만 영합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경제를 살려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직후여서 청와대와 교감이 이뤄진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도 “100걸음을 가야 한다면 이제 첫걸음을 내디딘 상태”라면서 “긴 호흡을 갖고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 경제민주화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흘러나온 재계의 반발 기류를 감안한 것이다.

현재 정무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점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법 등이다.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은 4월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나머지 법안들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정무위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나머지 주요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기업 총수의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에 대해 여야가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표시하고 있지만 금지 범위를 놓고 이견이 분분하다.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입증할 책임주체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의견 차가 크다. 재벌 대기업의 사익편취 행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재계가 심하게 반발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무위 관계자는 “법안 심사 시작단계여서 법안 별로 일일이 내용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전했다.

관련 입법을 반대해 온 정무위 소속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대체입법을 낼 계획이어서 논란이 더 거셀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현재 발의된 개정안 등에 따르면 기업의 정상거래 행위까지 모두 불법으로 몰고 있다”면서 “경제력 집중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한 현재의 안 가운데 불법 범위를 ‘부당 내부거래 행위’로 좁히고, 입증책임도 기업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에 지우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법 개정안의 내용에는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공 받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범위를 확대하되 FIU 사전심사를 거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도 여야 6인협의체의 4월 우선처리 대상법안인 데다 가맹점주의 피해사례가 알려지면서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04-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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