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택시법 상정 불가피”

이한구 “택시법 상정 불가피”

입력 2012-12-28 00:00
수정 2012-12-2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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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한달 이상 시간 줬는데…”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택시를 대중교통 범위에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시법)에 대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합의한 내용이므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지난달 버스업계가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택시법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2013년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어제(26일) 버스·택시업계 대표와 만나 양보하도록 설득했다.”면서 “정부에 한 달 이상 시간을 줬음에도 구체적으로 택시업계 문제 해결에 대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는 정부의 직무유기다.”고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빨리 진지한 노력을 통해 결단을 내려서 두 업계가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통합당도 ‘택시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면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택시 대중교통화 주장과 같이 개별 집단들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2-12-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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