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차 보상·연료 다변화·요금인상 등 추진
정부가 27일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 추진계획(안)’을 내놓았다.국토해양부는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인정 법제화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정책 혼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부담 등을 내세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17개 시·도 택시 담당과장들과의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마련한 대책의 핵심은 택시를 대중교통이 아닌 고급 교통수단으로 육성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택시업계가 요구한 5개 사항 중 대중교통 인정을 제외한 나머지 ▲감차 보상 ▲연료 다변화 ▲요금 인상 ▲LPG 가격 안정화 등 4개 사항은 최대한 수용하기로 했다. 또 ▲과잉공급 해소 ▲운전자 복지 향상 ▲택시산업 경쟁력 향상 ▲택시정책 및 역량 강화 ▲서비스 편리성 및 안전성 제고 등 5가지 방향의 중장기 종합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하고 정기국회 때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원책으로는 운전자 복지 및 근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수종사자 임금체계 개선,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 건강검진·장학금 등 복지기금 조성도 들어 있다.
한편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 추진계획(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전면파업을 예고했던 버스업계는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날 “택시법이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국민 불편을 외면할 수 없어 전면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2-12-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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