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해군 청해부대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산지법 김주호 영장전담 판사는 30일 해상강도 살인미수와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압둘라 세룸 등 해적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구속영장에 청구된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해적들은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우리 해군에게 사살된 해적 8명과 함께 지난 15일 삼호주얼리호와 선원 21명을 납치해 소말리아 해역으로 끌고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8일 청해부대 1차 구출작전 때 우리 군을 향해 발포, 장병 3명에게 상처를 입혔으며 지난 21일 아덴만 여명작전 때는 석해균 선장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적들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고,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사살된 동료 해적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부산지법 김주호 영장전담 판사는 30일 해상강도 살인미수와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압둘라 세룸 등 해적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구속영장에 청구된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해적들은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우리 해군에게 사살된 해적 8명과 함께 지난 15일 삼호주얼리호와 선원 21명을 납치해 소말리아 해역으로 끌고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8일 청해부대 1차 구출작전 때 우리 군을 향해 발포, 장병 3명에게 상처를 입혔으며 지난 21일 아덴만 여명작전 때는 석해균 선장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적들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고,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사살된 동료 해적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01-3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