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직후보자 검증위한 자체 모의인사청문 도입

靑, 공직후보자 검증위한 자체 모의인사청문 도입

입력 2010-09-09 00:00
업데이트 2010-09-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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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검증서 초기단계서 요구···항목도 150→200개 확대

고위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완벽한 검증을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청와대가 ‘모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또 인사 검증 막판 단계에서 2~3배수로 압축된 유력 후보자들로부터 받던 ‘자기 검증서’를 예비후보 단계부터 요구해 접수하고,자기검증서의 항목도 기존 150여개에서 200개로 확대된다.

 청와대 대통령실은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개선안’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현재 후임 총리 인선 및 검증 과정에서 이 같은 개선안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선안은 과거에 비해 크게 진일보한 것으로,8.8 개각에서 내정된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와 일부 장관들이 도덕성 문제 등으로 낙마한 이후 인사검증 시스템 강화하라는 국민과 정치권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청와대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주재하고 관계 수석들과 인사비서관 등 10인이 참여하는 인사추천회의에서 2~3배수로 압축된 유력후보자들에 대한 일종의 ‘모의 청문회’를 실시키로 했다.

 인사추천회의는 유력 후보자들을 상대로 청문회에 준한 면담을 실시한 뒤 도덕성,자질,역량 등을 최종 검토해 후보자를 결정하게 된다.

 청와대는 또 공직후보자 스스로 도덕적 흠결 여부와 자질에 대한 본인의 판단을 설문을 통해 기술하는 ‘자기검증서’를 사실상 시작 단계부터 요구해 받기로 했다.

 지난 8.8 개각 때까지는 기본 검증 과정을 모두 통과해 3배수 이내로 압축된 유력 후보들에게만 인사청문회를 대비해 자기검증서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번 후임 총리 인선부터는 인사수요가 발생하면 모든 예비후보 리스트에 등록된 모든 후보자들은 자기검증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기검증서의 항목도 150여개에서 200개로 50개 가까이 늘어났고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인 사항을 물어보는 것으로 강화됐다.

 아울러 자기검증서 항목과 서식은 청와대 홈페이지(www.cwd.go.kr)에 항상 공개해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관계기관으로부터 28종의 서류를 받아 공직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종합 판단하던 양적 검증을 지양하고 자기검증서 등을 바탕으로 현장 확인,주변 탐문 등 질적 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또 민정수석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검증위원회를 활성화해 강화된 판단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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