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6·25 국민방위군 사건은 진실”

진실화해위 “6·25 국민방위군 사건은 진실”

입력 2010-09-07 00:00
업데이트 2010-09-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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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6.25 전쟁 당시 국민방위군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여 관련자들의 피해 사실과 수용시설,유해 매장지를 확인하는 등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에 공식 사과를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국민방위군 사건은 6.25가 발발한 1950년 12월 이승만 정부가 군경과 공무원이 아닌 만 17세∼40세 장정(학생 제외)을 국민방위군으로 편성하고 이들을 후방으로 집단 남하시키는 과정에서 방위군 간부들이 국고금과 군수물자를 부정처분하고 착복해 수만명이 아사 또는 동사한 사건을 말한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1951년 당시 제주도와 경상도에 수용시설이 있던 국민방위군 교육대 49개소에는 40만6천여명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대에 있던 다수 인원이 열악한 보급 상황과 방위군 간부들의 보급품 부정처분,횡령으로 굶주림과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희생자들은 교육대 인근의 공동묘지나 야산에 임시로 매장됐으며,유해 매장 사실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유가족에게 통보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자료 부족과 조사의 한계 등으로 정확한 피해 인원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국가에 국민방위군의 피해 사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와 공식적 사과,위령제,전사 또는 순직자에 준하는 예우를 갖춰 줄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1970∼80년대 발생한 7건의 납북 귀환어부 간첩 조작의혹 사건과 관련,이병규씨 등 9명이 장기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일부는 간첩으로 조작된 사실도 확인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이병규,김이남,김영일씨 등 납북귀환어부 9명을 영장 없이 연행해 장기간 가두고,구타와 물고문,전기고문 등을 했으며,이병규씨의 경우 범죄사실 자체가 조작됐다고 진실화해위는 전했다.

 진실화해위는 또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부대가 영장 없이 이들을 불법 연행·구금 하는 등 수사권을 남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에 사과와 재심 등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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