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대법원, ‘상고심사부 설치’ 갈등 고조

한나라-대법원, ‘상고심사부 설치’ 갈등 고조

입력 2010-03-26 00:00
업데이트 2010-03-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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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심사부 통해 불필요한 상고 제한”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대법원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 법원 개혁안의 핵심인 대법관 증원안에 반대하고 있는 대법원이 고등법원내 상고심사부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은 상고심사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법관 증원이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고수,양측간 대립각이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혁특위 산하 법원제도개선소위 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26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대법원의 자체 개선안 가운데 판결문 공개나 법관의 연임심사 강화는 우리와 같은데 대법원 업무과다 해소 방안은 다르다.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둔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고 정미경 대변인이 전했다.

 여 의원은 특히 “고등법원에서 상고를 금지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래서 한나라당은 대법관 증원 말고는 대법원의 업무과다를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당 사법제도개혁특위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 81년부터 90년까지 유사한 상고허가제도가 있었는데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고 해 폐지됐던 제도”라면서 “아울러 상고를 제한하기 위한 상고허가부 설치 논의가 과거 김대중 정부때도 있었는데 당시 대법원이 반대했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법원 사법제도 개선안의 핵심 사안인 상고심사부 설치 방안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도 ‘순순히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세여서 양측간 갈등 격화와 함께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정치권의 사법제도 개선안에 대법원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17일 대법관 대폭 증원 및 경력법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원 개혁안을 발표했고,이에 맞서 대법원은 25일 1,2심을 포함한 판결문 전면 공개,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 설치,법관 연임심사 강화 등에 관한 자체 사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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