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하> 법원 맘대로 ‘소액 기준’
상한선 20년 새 1000만원 급상승민사소송 76% 3분 만에 ‘땅땅땅’
●80년대부터 대법원이 알아서 기준 정해
현행 기준(3000만원)을 채택한 지난해 1월에 준해 소액재판 기준 금액의 실질가치를 재계산해 보니 73년 316만원, 80년 254만원, 81년 400만원 수준으로 당시로서는 다른 나라와 비슷했다. 그러던 것이 83년 687만원, 87년 1525만원, 93년 2045만원, 98년 3168만원으로 개정 때마다 50~75%씩 크게 높아졌다.
80년대 초 이후 변동이 컸던 까닭은 이때를 기점으로 소액재판 기준 금액을 정할 권한이 입법부에서 사법부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원래의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재판 기준 금액을 국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해 뒀지만, 1980년 1월 금액을 대법원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후 38년째 소액재판 기준 금액을 ‘재판 공급자’인 사법부가 직접 정하는 법제가 유지됐고, 대법원은 가파르게 기준 금액을 높였다. 대법원 규칙은 대법관 회의만 거치면 즉시, 혹은 약 6개월 동안의 기간을 둔 뒤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사법부는 소액재판 기준 금액을 높이며 전체 민사재판 중 소액재판 심리를 70%대로 유지해 온 것이다. 소액재판은 원고·피고 변론을 들은 뒤 숙고 없이 곧바로 선고를 내릴 수 있고, 심지어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아예 변론을 듣지 않은 채 판결할 수 있고, 왜 그렇게 판결했는지 설명을 생략한 채 트위터(140자)보다 짧은 판결문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민사 본안사건에 비해 여러모로 판사를 편하게 한다.
●“사법 신뢰 뿌리부터 흔들릴 수도 있어”
대법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1심 법원이 다룬 민사사건 중 76.1%를 ‘공정한 재판을 받을 장치를 제한할 소액재판 특례’가 적용되도록 규칙을 설계했다. 김상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는 이에 대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이런 기준을 시민 의견 수렴이나 국회 공론화 과정 없이 대법원이 결정하게 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면서 “법원에도 판사 수 증원이 어렵고 금융사가 대량으로 제기하는 다툼 없는 소송 등은 소액재판으로 신속 해결하는 게 사법 서비스 측면에서 적합하다는 사정이 있겠지만, 개인적인 분쟁에 휘말려 재판까지 받게 된 서민 입장에서 3000만원으로 매우 높게 정한 소액재판 기준은 국민을 위한 것인지, (판사들이) 사건을 떼려고 분류한 것인지 의심을 품게 하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으로 김 교수는 “소액재판은 보통 서민이 ‘생전 처음 법원과 접촉하는 소송’인데 간소 절차를 밟아 ‘우당탕탕 판결’을 내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면서 “우리 하급심이 스피드는 빠지지 않는데 품질이 썩 좋지 않다 보니 항소, 상고심이 늘어 결국 재판 업무는 더 가중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정식 재판 청구위해 ‘3000만원+100원’ 소송
사법부가 직접 재판 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한국과 다르게 재판 제도 설계는 입법부에 맡기고 사법부는 재판에 전념하도록 권한을 분리한 해외 주요국에선 ‘재판 수요자’인 시민들을 배려한 장치가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
일본에선 소액재판 기준을 한국의 5분의1 수준인 60만엔(약 600만원)으로 제한한 데다, 소송가액(소가) 60만엔 이하 소송이더라도 원고·피고에게 소액재판과 정식재판(민사본안 재판)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했다. 원고가 소액소송을 청구하더라도 피고가 정식재판을 원하면 정식재판을 해야 한다.
한국에선 3000만원 이하 사건에 대해 소액재판이 아닌 정식재판을 청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항목에 위자료 등을 더하는 방식으로 3100만원, 심지어 3000만 100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변호사들은 귀띔했다.
●외국선 다툼 큰 사건은 소액재판서 배제
캐나다는 사건 종류에 따라 소액재판 금액 기준을 차등 적용하도록 소액소송법을 설계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경우 금전 지급·계약이행·환불 청구처럼 원고·피고 간 잘잘못이 비교적 명백한 사건에 대해선 2만 5000캐나다달러(약 2150만원)까지 소액재판으로 다룬다. 주요국 중 소액재판 기준을 높게 책정한 것이지만,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명예훼손·모욕·무고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이나 주택 임대차 분쟁처럼 다툼이 큰 사건에 대해선 소가가 2만 5000캐나다달러 이하더라도 소액재판 대상에서 제외했다. 캐나다에선 주에 따라 한국처럼 소액재판 금액 기준을 법률에 정하지 않고 사법부 규칙에 위임한 경우가 있지만, 시민들의 재판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툼이 큰 사건은 소액재판에서 배제하는 보완책을 마련한 셈이다. 독일에서도 소액재판 대상 사건을 법에 정해 뒀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7-2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