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소액재판에서 안 좋은 일 겪으셨어요?”
지금은 3000만원인 소액재판 소송 기준이 2000만원이던 시절 한 학회에서 우리 기준이 세계 유례없이 높다고 지적한 법학자에게 휴식시간 판사 몇 명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법학자가 “그런 적 없고, 제도적인 문제점을 학자로서 지적한 것”이라고 답하자 질문한 판사들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재판을 어디에도 뒤지지 않게 신속 처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일하는 법원을 격려하지 못 할망정 소액재판 기준을 낮추라는 비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면 어떡하느냐는 못마땅함이 판사들의 표정에서 읽혔다.
만일 소액재판 가액을 획기적으로 낮추면 단독 재판부에서 다룰 수 있는 최대 소가 기준인 2억원 기준도 연쇄적으로 낮춰야 하고 결국 2억원 이상 사건만 다루는 민사 합의부 재판까지 황폐화될 수 있다는 데 법원의 고민이 있다. 지난해 1심 민사재판 중 소액재판 비중이 76.1%에 이른 반대급부로 합의부 재판 비중은 4.2%로 묶였다. 소액재판은 신속하게, 민사합의부 고액사건은 신중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핵심 장치가 대법원 규칙으로 높게 정한 소액재판 기준에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서민 상대 무더기 소송이 전체 70%
민사 청구가 늘어나는 것 또한 법원 탓으로 돌릴 순 없다.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사태 뒤 금융기관이 서민을 상대로 대여금·양수금·구상금·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무더기로 청구해 집행권원(채무 회수를 강제 집행할 권리)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삼는 소송이 소액재판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오히려 금융기관 필요에 이용당하는 피해자일 수 있다. 재경지법의 한 소액전담판사는 “소액사건의 3분의2 이상이 금융기관이 청구하는 사건”이라고 토로했다.
서울중앙지법에 지난해 접수된 소액재판 20만 9745건 중 14만 530여건은 금융기관 대출집행 내역을 확인한 뒤 승소 판결 도장을 찍으면 되는 사건이다. 나머지 6만 9215건을 이 법원에서 소액사건을 우선 배당받는 소액전담재판부 약 40개에 나눠 주면 한 단독 재판부마다 신건(계류된 사건을 뺀 새로 접수된 사건)만 평균적으로 연 1730건, 한 달에 144건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2015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 시법원 통계 분석 결과 신건과 계류 사건을 모두 포함해 소액재판부 한 곳이 처리한 사건은 연 826건, 한 달에 약 70건이었다.
●대법원 소액재판 개선 연구반 운영
법원이 소액재판을 허투루 다루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한 면도 있다. 생활형 분쟁은 가능하면 원고·피고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조정으로 해결하자며 조정 활성화 정책을 꾸준히 폈다. 유광희 서울중앙지법 총괄 조정위원은 “재판 당일에 하는 조정은 성공률이 75%로 높다. 법원에서 판단만 내려주는 게 아니라 흐트러진 인간관계를 복원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장까지 지낸 연륜 있는 법관을 다툼이 큰 소액사건을 재배당받는 ‘소액사건 집중심리재판부’ 재판장으로 모시기도 했다.
대법원은 또 지난해 수도권 소액 전담 재판장 10명으로 ‘소액재판 개선 연구반’을 운영했다. 소액재판의 가장 큰 문제로 트위터(140자)보다 짧게 이유 없이 주문만 적는 판결문이 지적됐다. 향후 항소심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유를 적자고 권고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소액전담 판사는 “판결문에 이유를 쓰는 게 원칙이 돼 버리면 연 수천건에 달하는 사건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한정된 사법 자원 안에서 판사들의 혹사로 겨우 유지되는 제도의 효율성이 작은 변화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판사 증원 등 대안 마련 논의 시작도 못 해
한정된 사법 자원, 즉 판사 수를 늘리면 어떨까. 한 번 판사가 되면 파면할 수 없도록 신분이 보장된 직업이란 점 때문에 당장 급하다고 검증이 안 된 판사를 신규 임용하는 건 부담스럽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시급한 판사 증원 논의마저 난항인 와중에 다툼이 덜한 소액재판을 판사 대신 법조 경력을 갖춘 가칭 사법보좌관에게 맡기는 개혁, 소액재판 대상을 금액뿐 아니라 사건의 성격에 따라 분류해 재판방식을 다르게 하는 방법, 소액재판 기준 내 금액을 세분화하는 방안 등의 대안 논의는 시작조차 안 되고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지금은 3000만원인 소액재판 소송 기준이 2000만원이던 시절 한 학회에서 우리 기준이 세계 유례없이 높다고 지적한 법학자에게 휴식시간 판사 몇 명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법학자가 “그런 적 없고, 제도적인 문제점을 학자로서 지적한 것”이라고 답하자 질문한 판사들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재판을 어디에도 뒤지지 않게 신속 처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일하는 법원을 격려하지 못 할망정 소액재판 기준을 낮추라는 비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면 어떡하느냐는 못마땅함이 판사들의 표정에서 읽혔다.
만일 소액재판 가액을 획기적으로 낮추면 단독 재판부에서 다룰 수 있는 최대 소가 기준인 2억원 기준도 연쇄적으로 낮춰야 하고 결국 2억원 이상 사건만 다루는 민사 합의부 재판까지 황폐화될 수 있다는 데 법원의 고민이 있다. 지난해 1심 민사재판 중 소액재판 비중이 76.1%에 이른 반대급부로 합의부 재판 비중은 4.2%로 묶였다. 소액재판은 신속하게, 민사합의부 고액사건은 신중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핵심 장치가 대법원 규칙으로 높게 정한 소액재판 기준에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서민 상대 무더기 소송이 전체 70%
민사 청구가 늘어나는 것 또한 법원 탓으로 돌릴 순 없다.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사태 뒤 금융기관이 서민을 상대로 대여금·양수금·구상금·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무더기로 청구해 집행권원(채무 회수를 강제 집행할 권리)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삼는 소송이 소액재판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오히려 금융기관 필요에 이용당하는 피해자일 수 있다. 재경지법의 한 소액전담판사는 “소액사건의 3분의2 이상이 금융기관이 청구하는 사건”이라고 토로했다.
서울중앙지법에 지난해 접수된 소액재판 20만 9745건 중 14만 530여건은 금융기관 대출집행 내역을 확인한 뒤 승소 판결 도장을 찍으면 되는 사건이다. 나머지 6만 9215건을 이 법원에서 소액사건을 우선 배당받는 소액전담재판부 약 40개에 나눠 주면 한 단독 재판부마다 신건(계류된 사건을 뺀 새로 접수된 사건)만 평균적으로 연 1730건, 한 달에 144건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2015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 시법원 통계 분석 결과 신건과 계류 사건을 모두 포함해 소액재판부 한 곳이 처리한 사건은 연 826건, 한 달에 약 70건이었다.
●대법원 소액재판 개선 연구반 운영
법원이 소액재판을 허투루 다루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한 면도 있다. 생활형 분쟁은 가능하면 원고·피고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조정으로 해결하자며 조정 활성화 정책을 꾸준히 폈다. 유광희 서울중앙지법 총괄 조정위원은 “재판 당일에 하는 조정은 성공률이 75%로 높다. 법원에서 판단만 내려주는 게 아니라 흐트러진 인간관계를 복원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장까지 지낸 연륜 있는 법관을 다툼이 큰 소액사건을 재배당받는 ‘소액사건 집중심리재판부’ 재판장으로 모시기도 했다.
대법원은 또 지난해 수도권 소액 전담 재판장 10명으로 ‘소액재판 개선 연구반’을 운영했다. 소액재판의 가장 큰 문제로 트위터(140자)보다 짧게 이유 없이 주문만 적는 판결문이 지적됐다. 향후 항소심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유를 적자고 권고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소액전담 판사는 “판결문에 이유를 쓰는 게 원칙이 돼 버리면 연 수천건에 달하는 사건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한정된 사법 자원 안에서 판사들의 혹사로 겨우 유지되는 제도의 효율성이 작은 변화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판사 증원 등 대안 마련 논의 시작도 못 해
한정된 사법 자원, 즉 판사 수를 늘리면 어떨까. 한 번 판사가 되면 파면할 수 없도록 신분이 보장된 직업이란 점 때문에 당장 급하다고 검증이 안 된 판사를 신규 임용하는 건 부담스럽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시급한 판사 증원 논의마저 난항인 와중에 다툼이 덜한 소액재판을 판사 대신 법조 경력을 갖춘 가칭 사법보좌관에게 맡기는 개혁, 소액재판 대상을 금액뿐 아니라 사건의 성격에 따라 분류해 재판방식을 다르게 하는 방법, 소액재판 기준 내 금액을 세분화하는 방안 등의 대안 논의는 시작조차 안 되고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7-2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