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진단과 해법] (4) 견제장치가 절실하다

[검찰개혁 진단과 해법] (4) 견제장치가 절실하다

입력 2010-05-26 00:00
업데이트 2010-05-2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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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사정기구 만들어야”… 공수처 신설 대안으로

지난해 7월13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28억원에 구입하면서 기업인 박모씨에게서 15억 5000만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곧이어 2004년 8월 박씨와 해외 골프여행을 가고, 천 후보자의 부인과 박씨가 2008년 2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3000달러짜리 명품 핸드백을 똑같이 구입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천 후보자의 부인이 건설업체가 리스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치권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며 ‘포괄적 뇌물죄’라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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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후보자는 그러나, 검사복을 벗고 변호사로 변신했다. 검찰이 천 후보자를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수사·기소독점권의 폐해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시민단체는 10년 전부터 검찰권을 견제할 독립적인 사정기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96년 11월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를 입법청원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12월 선거공약으로 받아들였다. 2004년 6월 부패방지위원회 주도로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가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백지화를 촉구하며 반대했고 결국 공수처 설치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최근 ‘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검찰의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공수처 신설이 다시 대안으로 떠오른다. 대한변협 이병철 사업이사(변호사)는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기 마련이고, 누구도 자신의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행정각부의 장·차관,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 본인과 그 친인척이고, 대상 범죄는 공무원 관련 범죄와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등이다. 대통령 등 정치권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소속기관을 명시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설치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검찰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광범위한 범죄정보 수집, 감시 및 수사권 등을 갖지만 견제장치가 없어 무소불위의 사찰기관이 탄생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비리사건 수사·기소를 국민이 불신할 때 다른 나라에서도 공직자 비리 수사기관이 신설됐다.

영국은 1970~80년대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자 형사법 개정을 검토했다. 1987년 영국중대비리조사처가 신설돼 ‘중대하고 복잡한 비리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권한을 갖게 됐다. 스웨덴은 옴부즈맨 제도로 행정기관을 견제한다. 1809년 헌법 규정에 따라 시민 누구든지 정부 당국이나 공무원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옴부즈맨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5-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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