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미신고 건축물 승인 받을 수 있다…‘전통사찰법’ 개정안 국회 통과

미허가·미신고 건축물 승인 받을 수 있다…‘전통사찰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4-01-26 19:05
업데이트 2024-01-2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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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내에 미허가·미신고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통사찰은 문화적 가치 측면에서 전통문화 유산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사찰을 문체부가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26일 문체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982개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에 대해 3가지 요건을 갖추면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종교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세워진 건축물 ▲전통사찰 또는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의 소유 대지에 건축한 건축물 ▲2023년 4월 24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이다.

또, 건축물 사용승인 시 산지 또는 농지 전용 허가 및 신고 등을 마친 것으로 보아 지목을 실제의 사용에 맞게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문체부는 기간 내 건축물 양성화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3월 17개 시도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건축물 양성화 지침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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