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들 “공정보도위원회 열어 보도 과정 복기해야”


KBS
KBS는 지난 18일 ‘뉴스9’에서 해당 녹취록에 “두 사람이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다음날 이 전 기자 측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보도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고, KBS는 이날 뉴스에서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을 사과한다”고 밝혔다.
KBS가 보도에 대해 사과하자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와 KBS 공영노조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녹취 입수 과정과 출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KBS노동조합은 성명에서 “보도본부는 사과만 할 것이 아니라 대화 녹취 전문과 입수 경위를 밝혀 보도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원포인트 노사 공정방송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도 이날 성명에서 공정방송위원회를 열어 보도 과정을 복기하고 의사 결정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도본부는 그간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엄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그 원칙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졌는가”라며 “KBS발 보도들이 여느 언론사보다도 더 쉽게 ‘정파성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상황에 따라 원칙이 흔들려왔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구성원에 대한 보호조치”라며 출처를 밝히라는 다른 노조들의 요구와 선을 그었다.
앞서 한 검사장은 지난 18일 KBS 보도와 관련해 보도 관계자와 허위 수사정보를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기사를 유포한 사람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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