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박근혜 1심 재판, 최순실보다 형량 더 나올 것”

유시민 “박근혜 1심 재판, 최순실보다 형량 더 나올 것”

입력 2018-04-06 13:42
업데이트 2018-04-06 13: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시민 작가는 6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과 관련, 최순실씨보다 높은 형량이 나올 것 같다고 예측했다.
유시민 작가
유시민 작가 jtbc 썰전 방송화면 캡처
유시민 작가는 전날 JTBC ‘썰전’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 예상 형량을 말해 달라’는 물음에 “최순실 씨보다 적게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형준 교수도 “판사가 이미 최순실 1심 때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적 판단을 다했다. 최순실 씨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할 공산이 크다”고 동의했다.

유 작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보다 더 나오지 않을까 싶다”면서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1심에서 징역 20년, 이화여대 학사비리 2심에서 징역 3년, 총 징역 23년이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입시 부정 이런 건 아니니까, 국정농단 관련사건만 다룰 텐데 최순실 씨보다 적게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검찰은 구형을 30년 했다”면서 “지금 이 판사(김세윤 부장판사)가 이미 최순실 1심 때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적 판단을 다 했다. 그것에 비추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를 다 인정했고, 그런 기준에서 보면 최순실 씨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할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가 지적한 대로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맡은 김세윤 재판장은 최순실 씨의 1심 재판도 맡았다. 김세윤 재판장은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동안 최순실 씨 등 다른 국정 농단 공모자들에게 내려진 선고를 통해 18개 혐의 중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5개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