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334년 만에 ‘신성모독법’ 폐지…“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

덴마크 334년 만에 ‘신성모독법’ 폐지…“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04 22:32
업데이트 2017-06-0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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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신성모독법’을 유지했던 덴마크가 표현의 자유를 위해 334년 만에 이 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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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코펜하겐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직장으로 출근하는 모습. 서울신문DB 자료사진
덴마크 코펜하겐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직장으로 출근하는 모습. 서울신문DB 자료사진
4일 연합뉴스는 현지 언론을 인용해 덴마크 의회가 지난 2일 신성모독법 폐지를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1683년 제정됐다가 이번에 폐지되는 신성모독법은 이슬람 경전 ‘쿠란’을 태우는 행위 등 종교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신교인 루터교 신자가 다수인 덴마크는 북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신성모독법을 유지하는 나라였다.

이 법률의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의회 웹사이트를 통해 “표현의 자유로부터 종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법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 법이 폐지되어도) 종교적 신념을 문제 삼아 어떤 특정 그룹을 비난하거나 위협하는 말과 행위는 계속 처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5년 쿠란을 태우는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던 한 남성이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법이 폐지되면서 처벌을 면하게 됐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덴마크에서는 1938년 유대교 가르침을 조롱하는 포스터를 게재한 4명이 신성모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946년엔 가면무도회에서 가짜 세례를 수행한 2명이 이 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71년엔 기독교를 조롱하는 노래를 방송했던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담당자가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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