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속보] 우크라 “러, 핵무기급 ‘진공폭탄’ 사용했다”

[속보] 우크라 “러, 핵무기급 ‘진공폭탄’ 사용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3-01 08:05
업데이트 2022-03-01 08: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진공폭탄’이라는 별명이 있는 열압력탄 다련장 로켓 발사대를 배치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MBC 보도 캡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진공폭탄’이라는 별명이 있는 열압력탄 다련장 로켓 발사대를 배치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MBC 보도 캡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핵무기급 위력을 지닌 ‘진공폭탄’을 썼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옥사나 마르카로바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미국 의회 보고를 마친 뒤 “러시아군이 오늘 진공폭탄을 사용했는데 이는 실제로 제네바 협약에 의해 금지돼있다”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거대한 가해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공폭탄은 산소를 빨아들여 강력한 초고온 폭발을 일으킴으로써 사람의 내부기관에 손상을 준다.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무차별적이고 파괴력이 센 까닭에 비윤리적인 대량살상무기로 인식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이 예상보다 거세 진군이 더뎌지면서 침공 닷새째인 이날까지도 주요 도시를 점령하지 못한 채 고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유민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