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숨진 부모의 냉동배아로 라오스 대리모가 낳은 아기, 국적은?

4년 전 숨진 부모의 냉동배아로 라오스 대리모가 낳은 아기, 국적은?

임병선 기자
입력 2018-04-12 17:26
업데이트 2018-04-12 17: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4년 전 교통사고로 숨진 부모들이 보관한 냉동 배아를 이용해 대리모가 지난해 12월 아이를 출산했다.

중국의 영자 신문 베이징 뉴스가 처음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함께 세상을 등진 부부의 부모와 장인장모가 혈통을 이어야 한다며 라오스 출신 대리모를 구해 4년 만에 손주를 본 것이다.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은 부모가 교통사고로 세상과 작별하기 1년 전 시험관 시술(IVF)을 하겠다며 난징 병원에 보관해 놓은 냉동 배아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지루한 법정 소송을 벌여야 했기 때문이다. 양쪽 조부모 모두 냉동 배아의 소유권은 자신들에게 상속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런 소송이 전례가 없어 법원으로서도 고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

조부모들은 법원으로부터 배아 소유권을 인정받았지만 곧바로 다음 난관에 봉착했다. 난징 병원은 다른 병원이 이들 부부의 배아를 받아주겠다는 점을 확인해야 배아를 내줄 수 있다고 버텼다. 그런데 착상되지 않은 배아의 법적 지위가 분명치 않아 중국 내 의료기관들은 대리모 출산 등에 협조하려 하지 않았다. 중국에서도 대리모 출산은 불법으로 규정돼 유일한 옵션은 다른 나라로 나가서 하는 방법 뿐이었다.
이에 따라 결국 조부모들은 상업적인 대리모 출산이 합법화된 라오스 대리모 찾기에 나섰다. 또 항공기를 이용해 냉동 배아를 보관할 액체질소통 운반이 어려워 특수설계된 화물차를 이용해 운반했다.

티안티안이란 이름이 붙여진 이 어린이 국적이 논란이 됐다. 쉽게 말해 중국을 나간 기록은 없고 라오스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기록만 있어 그는 결국 라오스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태어난 것으로 기록됐다. 친자 확인을 위해 양쪽 조부모들이 DNA 테스트를 받아 손주 핏줄임을 증명해 중국 국적을 최종 확정했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