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최고재판소, 국가 기립제창 안 한 교사 패소 확정

日최고재판소, 국가 기립제창 안 한 교사 패소 확정

입력 2017-04-04 16:15
업데이트 2017-04-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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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학교 졸업식에서 국가(기미가요)를 기립 제창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교사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 제1 소법정은 오사카부(大阪府) 지원학교 교사인 오쿠노 야스타카(奧野泰孝·59) 씨가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30일 오쿠노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를 결정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오쿠노 씨는 2013년 3월 졸업식에서 당초 행사장 밖에서 다른 업무를 지시받았지만, 행사장에 들어가 국가 제창 시 기립하지 않아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오사카부는 2011년 공립학교 교직원이 국가 제창 때 일어서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시행한 바 있다.

오쿠노 씨는 해당 조례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을 맡은 오사카지방재판소는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열린 항소심에서 오사카고등재판소도 “학교 측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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