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합의 어기면 유엔 경제제재 자동 부활”

“이란 핵 합의 어기면 유엔 경제제재 자동 부활”

김규환 기자
입력 2015-05-31 23:40
업데이트 2015-06-0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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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5개국 + 독일 주요쟁점 합의

이란과 핵 협상을 벌이고 있는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독일)이 이란이 향후 합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유엔 경제제재를 자동으로 부활시키기로 하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로이터·AFP통신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2일 주요 6개국과 이란은 향후 15년 동안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대이란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주요6개국과 이란은 기술적 문제 등 세부사항을 논의한 뒤 6월 말까지 협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제재 해제 시점, 합의안 이행 여부 입증, 제재 부활 방법 등의 쟁점과 관련해 접점을 찾는 데 진통을 겪어왔다.

서방국 협상단은 이란이 합의안을 어길 경우 유엔 제재를 자동으로 부활시키는 이른바 ‘스냅백 장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 경우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스냅백 장치’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 6개국이 동의했다”고 서방 당국자가 밝혔다. 제재 환원의 세부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이행상황 점검과 6개국을 포함한 분쟁해결 자문단의 판정으로 이란의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안보리 표결 없이 곧바로 제재를 부활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아직 이란과 합의한 사항이 아니어서 최종 합의안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최종 타결을 시도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제재 자동 환원에 대한 내용에 이란이 합의하더라도 여전히 쟁점은 남아 있다. 특히 핵사찰 범위와 관련해 미국 등은 ‘군사시설을 포함한 제한 없는 핵사찰’을 요구하는 반면 이란은 군사시설 사찰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이란 핵협상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31일 자전거 사고로 오른쪽 넓적다리뼈(대퇴골) 골절상을 입어 스페인 방문과 2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이슬람국가’(IS) 격퇴 대책 회의 참석 등의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하기로 했다고 국무부가 밝혔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5-06-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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