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새달부터 원전사고 배상

도쿄전력, 새달부터 원전사고 배상

입력 2011-09-01 00:00
업데이트 2011-09-0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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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전력은 오는 10월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일단 지난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부터 8월 말까지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계획이다.

숙박비는 1명당 1박에 8000엔(약 11만원)을 상한선으로 하고, 같은 현 내 이동 비용은 1회 1명당 5000엔, 건강진단은 1회 8000엔으로 정했다.

소득에 따라 배상액이 다르지만 부부와 자녀 등 4인 가족이 받을 배상금은 450만엔(약 63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배상 대상은 피난 주민 15만명을 포함해 전체 40만~50만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배상 총액이 수조엔 규모가 될 것으로 보여 도쿄전력은 직원들의 정리해고와 전기료 10% 인상 등의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도 방사능 누출 피해 배상을 관리할 기구를 설립하고 이 기금에서 2조엔(약 28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에서 일하던 협력 회사의 40대 근로자가 급성 백혈병으로 숨졌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이 근로자는 8월 초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1주일간 휴게소에 드나드는 근로자의 방사선 피폭 관리 업무에 종사했다. 그 후 몸이 불편하다고 호소했고 수일 후 숨졌다. 이 남성은 이번에 처음으로 원전에서 근무했고, 방사선 피폭선량은 0.5m㏜(밀리시버트)였다. 내부 피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일하기 전에 받은 건강 진단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도쿄전력 측은 “숨진 남성의 작업과 백혈병으로 숨진 것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고 주장했고, 전문의도 협력회사 측에 “급성 백혈병이 발병하기까지는 연(年) 단위 잠복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1-09-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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