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최장기 ‘반(反) 혁명’ 사범이 57년간의 수감생활 끝에 풀려났다. 약관 20세 때 감옥에 갇힌 그는 일가친척이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그는 여생을 양로원에서 보내야 할 처지다.
지난 1953년부터 57년간 반혁명 혐의로 수감됐던 어우수(歐樹·77)가 지난 6월 윈난성의 한 감옥에서 석방됐다고 홍콩의 명보가 15일 보도했다. 반체제 인사가 아니었던 어우는 단순히 불법 종교단체인 ‘일관도(一貫道)’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수감생활을 시작해 중국의 최장기 반혁명 사범이 됐다. 어우는 감옥에서 사상개조를 거부하고 두 차례나 탈옥을 시도하다 1959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1997년 형법 개정으로 ‘반혁명죄’는 ‘국가안전 위해(危害)죄’로 바뀌었고, 그에게도 출소의 가능성이 엿보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사법당국은 1999년 감형을 실시했으며 어우는 잔여 형기를 마치고 지난 6월 출소했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지난 1953년부터 57년간 반혁명 혐의로 수감됐던 어우수(歐樹·77)가 지난 6월 윈난성의 한 감옥에서 석방됐다고 홍콩의 명보가 15일 보도했다. 반체제 인사가 아니었던 어우는 단순히 불법 종교단체인 ‘일관도(一貫道)’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수감생활을 시작해 중국의 최장기 반혁명 사범이 됐다. 어우는 감옥에서 사상개조를 거부하고 두 차례나 탈옥을 시도하다 1959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1997년 형법 개정으로 ‘반혁명죄’는 ‘국가안전 위해(危害)죄’로 바뀌었고, 그에게도 출소의 가능성이 엿보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사법당국은 1999년 감형을 실시했으며 어우는 잔여 형기를 마치고 지난 6월 출소했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2010-08-16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