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전교조 재합법화의 의미와 학교 교육의 미래/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열린세상] 전교조 재합법화의 의미와 학교 교육의 미래/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입력 2020-10-06 17:48
업데이트 2020-10-07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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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 취소처분을 받아 합법 노동조합이 됐다. 2013년 10월 24일 박근혜 정부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후 2058일 만의 일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재개될 파기환송심 결과와 상관없이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바로 전날 다수 법관의 의견으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므로 조항 자체가 무효라 판결했고, 행정부는 판결에 따라 즉각 후속 조치를 했다.

전교조는 교원 노동조합이 불법이던 1989년 5월 28일 전국의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설립됐다. 설립 후 10년간 노동조합 아닌 노동조합, 법적 근거 없는 단체로 활동해 오던 전교조는 국제노동기준 준수를 바탕으로 한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근거로 1999년 1월 29일 제정된 ‘교원노조법’에 의해 비로소 합법화했다. 교원노조법에 따라 전교조는 1999년 7월 2일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전교조 31년 역사 중 절반이 넘는 약 17년을 불법노조 또는 법외노조의 멍에를 지고 살았다. 처음 전교조가 쏘아 올린 ‘참교육’의 함성은 많은 국민과 학생의 지지 속에 교육 개혁에 대한 대중적 기대와 희망을 품게 했으나 학부모 간 의견이 나뉘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갈등이 점증하기도 했다. 전교조 합법화 싸움의 모든 과정은 교육 문제를 두고 발생한 한국 사회 갈등과 해결의 연속적인 과정이었다.

이제 전교조 합법화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은 정리됐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해 정부가 자의적으로 설립신고를 반려함으로써 법외노조가 되도록 하는 처분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전교조뿐만 아니라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은 정부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한 것이다. 합법성을 인정받은 전교조와 전교조의 조직 주체인 교사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교사들의 노력과 역할에 따라 학교 교육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교육 정상화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교사들에게만 떠맡길 순 없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와 개혁의 주체가 교사일 수밖에 없기에 그 기대가 작을 순 없다.

오늘날 학교와 공교육의 붕괴는 신뢰의 위기, 신뢰의 붕괴에서 비롯된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 온 교육 정책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뢰는 무너진 지 오래다. ‘논어’에 공자의 제자였던 자공이 공자에게 정치를 묻는 장면이 나온다. 공자는 정치에서 중요한 것이 3가지인데 첫째는 경제, 둘째는 군대, 셋째는 백성의 신뢰라고 답한다. 자공이 그중에 부득이 빼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물어보자 공자는 먼저 군대를 빼라고 한다. 두 번째로 뺄 수 있는 것을 묻자 공자는 경제를 빼라고 한다. 그 이유를 공자는 “옛날부터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죽어 왔다. 그러나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의 존립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은 신뢰와 권위가 실종된 한국 사회와 교육 현장에서 새겨들어야 할 덕목이다.

전교조는 기나긴 법정 투쟁을 통해 합법적 지위의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았다. 이제는 전교조의 창립 이유였던 민족ㆍ민주ㆍ인간화 교육과 공교육 정상화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쉽지 않겠으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과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을 때 교육 개혁도 전교조도 성공할 수 있다. 그동안 전교조는 학생인권 신장과 촌지 근절, 양성평등, 교원 처우와 교육환경 개선, 평화와 통일 교육, 무상급식, 사학민주화, 국정교과서 반대 등 다양한 교육 운동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이유를 각인시킬 수 있었다. 그럼에도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 급증으로 교육 비용 증대, 교육 불평등의 문제를 전교조와 교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학교와 교사에 대한 불신은 우리 사회와 아이들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현재 17개 시도교육감 중 전교조 출신 교사가 10명에 이를 정도로 전교조의 능력과 역량은 강화됐다. 늘어난 역량에 맞게 교육 당국과 교사, 학부모와 학생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교육 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전교조가 교육 개혁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0-10-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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