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웹툰의 가치/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웹툰의 가치/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4-01-24 03:29
업데이트 2024-02-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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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끼’, ‘내부자들’, ‘김비서가 왜 그럴까’, ‘구르미 그린 달빛’. 앞의 두 작품은 웹툰이고 나머지 두 작품은 웹소설로 모두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어져 흥행에 성공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는 웹 콘텐츠 시장에서 지식재산권 가치 사슬의 위력을 보여 준 대표적 사례다. 200만명의 독자를 사로잡은 웹소설로 카카오에서 웹툰으로 연재되면서 다시 600만명의 독자를 모았다. 이후 드라마로 만들어져 150억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 드라마 인기는 원작 웹소설・웹툰의 독자 확대로 이어졌고 누적 매출액 100억원을 올리며 해외로 판권이 수출되기도 했다.

웹툰이나 웹소설은 긴 글 읽기를 싫어하는 젊은세대들의 콘텐츠 소비성향에 맞게 편당 100원 안팎의 이용료로 볼 수 있는 연재물이다. 편당 3~5분으로 구성된 수백회 이상의 정기 연재가 기본이다. 완결성은 물론 다음 편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는 스토리 구성이 성공 포인트다.

웹 콘텐츠 시장은 네이버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콘텐츠 연재를 본격화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웹툰은 1조 8290억원(2022년 기준), 웹소설은 1조 390억원(2021년 기준)의 매출을 냈다. 작품성과 대중성을 갖춘 웹툰이나 웹소설은 영화, 드라마로 각색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제 정부가 웹툰이나 웹소설의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웹 콘텐츠 산업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해서다. 도서정가제는 정가에서 최대 15%까지만 할인하는 제도다. 그동안 웹 소설가들은 최대 30% 할인을 원해 왔다.

웹 콘텐츠 작가들은 이번 조치를 반기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사라질 가능성은 염려한다. 정부가 웹 콘텐츠를 볼 때마다 도서로 분류하는 식별체계만 갖추면 이 혜택은 유지할 수 있을 게다. 우려할 점은 플랫폼의 보이지 않는 횡포로 창작자 권리가 약해질 가능성이다. 인기가 시들해진 작품 중심으로 작가 동의 아래 무료 콘텐츠로 풀겠다는 플랫폼의 방침과 플랫폼 상단에 신작을 노출하려는 작가들의 심리가 맞물리면 신작이라도 할인을 강요받을 수 있다. 플랫폼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웹 콘텐츠 시장 확대를 고민하는 게 옳은 일이다.
박현갑 논설위원
2024-01-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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