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 사기 급증, 세입자 보호망 더 촘촘해야

[사설] 전세 사기 급증, 세입자 보호망 더 촘촘해야

입력 2022-12-20 21:36
업데이트 2022-12-2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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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2.9.1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2.9.1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가운데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106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지난 9월 센터 설치 이후 들어온 상담 687건 중에서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1차로 선별했다고 한다.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해 오다 최근 사망한 40대 임대업자처럼 일명 ‘빌라왕’과 관련한 전세 피해 사례 16건도 포함됐다.

국토부가 지난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첫 합동 단속을 벌여 경찰청에 제공한 전세 사기 의심 정보는 무려 1만 4000여건, 전세 계약 보증금은 1조 581억원에 달했다. 여러 채의 빌라를 취득해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을 매기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다수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사기 행태에 더해 세를 끼고 집을 샀다가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사례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사고 금액은 1862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2% 늘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내준 보증금은 올 10월까지 7992억원이었다.

대다수 세입자에게 전세금은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다. 세입자가 집주인이나 부동산 등기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적 장치들을 촘촘히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정부가 지난달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과 체납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임대차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 강제력이 없다 보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집주인이 세금 체납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하는 등 세입자를 보호할 입법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2022-12-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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