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물 안전운임제 논란, 여야가 절충점 찾기를

[사설] 화물 안전운임제 논란, 여야가 절충점 찾기를

입력 2022-12-11 20:30
업데이트 2022-12-12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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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종료 후 첫 주말인 11일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현대오일뱅크에서 석유류 운송이 이뤄지고 있다. 운송 및 출하 정상화는 다음 주 초는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파업 종료 후 첫 주말인 11일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현대오일뱅크에서 석유류 운송이 이뤄지고 있다. 운송 및 출하 정상화는 다음 주 초는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17일에 걸친 화물연대 파업은 종료됐지만 그 후폭풍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품목 확대를 주장했지만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채 끝나게 됐다. 정부 역시 노조의 힘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성과를 남긴 것은 사실이지만 법 제정 이후 18년 만에 처음 시행한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화물연대 측의 행정소송, 위헌행정심판 등 후유증을 감수하고 가야 한다.

무엇보다 큰 피해는 경제ㆍ산업계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국민 모두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은 3조 5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가 더 커지지 않게 해야 할 또 다른 과제가 남았다. 일단 당장 연말이면 없어지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혼란부터 서둘러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당초 정부가 화물연대 측에 제시한 3년 연장안을 야당이 뒤늦게 수용했지만 정부ㆍ여당은 파업 종료와 무관하게 이 입장을 백지화했다. 민주당은 그제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안전운임제 일몰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안전운임제 영구화를 주장하다 뒤늦게 3년 연장으로 돌아서는 등 민주노총 움직임에 맞춰 움직이는 행태가 보기 딱하지만 어찌 됐든 쟁점 해결의 장에 참여한 점은 다행이라 하겠다.

안전운임제를 지난 3년 가동한 것은 이 기간 화물차주의 업무 과중과 화주들의 비용 부담 사이에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함이었다. 이제라도 국회는 안전운임제가 산업계 및 노동조건 변화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지속 여부를 판단할 작업에 나서야 한다. 본회의 상정 전에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안전운임제의 대안은 물론 파업 후유증을 최소화할 노정 중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2022-12-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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