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판은 정치가 아니며, 판사는 법 아래 있다

[사설] 재판은 정치가 아니며, 판사는 법 아래 있다

입력 2017-09-01 22:34
업데이트 2017-09-0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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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자유’는 사법 독립 위협…사법개혁의 본질 바로 인식해야

진보 성향의 한 소장 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이 법조계 안팎에 논란을 낳고 있다. ‘재판은 곧 정치’라며 법관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인정하는 게 바로 ‘법관의 독립’이라는 그의 주장에 많은 선배 동료 법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개 소장 판사의 주장에 정색하고 반응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으나 그의 발언은 갈수록 정치색이 짙어 가는 사법부 내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인천지법 오현석 판사는 그제 법원 게시판에 올린 ‘재판과 정치, 법관 독립’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재판은 곧 정치라 말해도 좋다”며 “판사들 저마다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관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사법부의 약간의 다양성(정치적 다양성 포함)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존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에 대해서도 “남의 해석일 뿐인 대법원의 해석, 통념, 여론 등을 양심에 따른 판단 없이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명령”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일선 판사들의 ‘정치적·이념적 소신’에 따른 판결이 실효성 있게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사상의 자유를 재판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판사의 자유’를 부르짖는 그의 사고 체계가 우선 놀랍다. 헌법이 사법부에 주문한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은 그 어떤 정치적 압력이나 판사 개인의 정치적 지향을 배제하고 오직 법률만을 사법 심판의 잣대로 삼아 누구든 승복할 공정객관의 판결을 내리라는 것이지 판사 개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재판에 투영하라는 것이 아니다. 판사의 독립이 아니라 정치로부터의 사법 독립을 주문한 것이며, 사법의 정치화를 지양하라는 주문인 것이다. 그것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 속에 존재할 수 있는 근거다.

그렇지 않아도 새 정부 들어 진보 성향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잇따라 지명되면서 법조계에선 일선 재판부가 현 정부의 코드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른바 ‘김명수 효과’가 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젊은 법관들 사이에서 특정 세력에 줄 서고 기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 간다.

오 판사의 말대로 개인의 이념적 소신이 재판에 반영되면 ‘같은 재판, 다른 선고’가 잇따라 혼란을 자초할 것이다. 사법부가 이념과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다. 소수자를 보호하고 기득권을 더 인정하지 않는 판결 조류는 시대의 흐름과도 연관이 있다. 그러나 적어도 하급심 재판부는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재판하는 게 옳다. 대법원은 법관들의 이념적 활동을 부추겨서도 안 되며 재판이 정치적 성향에 좌지우지되도록 방치해서도 안 될 것이다. 판사들 스스로 법에 따른 재판이 무엇인지 되새기기 바란다.
2017-09-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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