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18 30돌, 사법적 치유 서두르자

[사설] 5·18 30돌, 사법적 치유 서두르자

입력 2010-05-18 00:00
업데이트 2010-05-18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0년이 흘렀다. 5·18은 전세계에서 아시아의 대표적인 인권운동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국내에서의 평가는 여전히 인색한 형편이다. 관련법을 3개나 만들었지만 발포 명령자 등 규명하지 못한 진실이 아직도 남아 있다. 공식적인 백서 발간 등 서둘러야 할 일들도 많다. 현대사의 아픈 상처이기도 한 5·18은 미래지향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한 세대가 흘렀지만 세계에 교훈을 주는 역사로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책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아직 남아 있는 상처 치유는 더욱 서둘러야 한다.

5·18과 관련해서는 김영삼 정부의 결단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일반인 등이 관련된 여러 건의 민·형사 재판이 이뤄져 사법적으로 과거사 정리 작업이 진행됐다. 1990년대 들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국가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내란죄와 함께 내란 목적 살인죄가 인정돼 처벌받았다. 하지만 핵심 피해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승리 뒤 김영삼 대통령에게 건의, 과거 청산과 국민 화합 차원에서 사면·복권됐다.

문제는 민초들이다. 신군부 핵심인사들은 사면복권 뒤 원로대접을 받으며 활동 중이다. 반면 다수의 피해자, 유가족들은 아직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아람회 사건 피해자 등 국가의 불법행위로 큰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지지부진한 재판으로 아픔이 큰 사람들도 여전히 있다. 피해자들이 잊을 만하면 정치권에서 선거국면 등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상처를 덧나게 하고 있다. 정신적·사법적 치유를 서둘러야 한다. 신군부의 권력욕과 민초들의 민주화 염원이 충돌한 5·18은 역사 속의 과거가 아니라 살아 있는 시대의 울림이 되어 상생과 국민통합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2010-05-18 31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