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도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또 1년 연장

전세사기에도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또 1년 연장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4-04-19 01:44
수정 2024-04-19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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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최대 100만→20만원으로
안전계약 시스템 마련 소홀 지적
‘임대차 2법’ 용역 결과 이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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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최대 100만원인 과태료는 2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6월 시행하면서 계도기간 2년을 두고 신고 의무는 부여하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지난해 계도기간이 끝나 가는 상황에서 전세사기, 역전세 문제가 잇따르자 윤석열 정부는 한 차례 연장했고, 올해도 같은 수순을 반복하며 계도기간은 총 4년이 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전월세 거래량 271만건 중 신고량이 200만건 수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자발적 신고가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제고 취지를 감안하면 제도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애초 임대차 3법 중 신고제를 먼저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정확한 계약 시스템을 만든 뒤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시행했어야 하는데 순서가 틀렸다”면서 “전세사기도 결국 안전한 계약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건데 또 유예하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일부 집주인들은 전월세 거래를 신고할 경우 임대소득세 등 과세로 이어질 걸 우려하는 등 신고에 소극적인 분위기도 있다. 김 소장은 “정부에서 1주택자, 2주택자는 임대소득세를 걷지 않는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시행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손질을 고심하고 있다.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묶는 내용이 핵심이다. 관련 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는 이달 안에 나온다.
2024-04-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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