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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산림연금 ‘상속’ 대상 인식에 가입 속도 더뎌

농지·산림연금 ‘상속’ 대상 인식에 가입 속도 더뎌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5-07 10:00
업데이트 2022-05-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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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제도 도입 11만에 2만건 돌파
지난해 시행 ‘분할지급형’ 67㏊로 저조
연금 혜택에도 ‘처분’에 대한 부담 작용

농산촌 인구의 고령화와 고령층 빈곤 문제 완화 등을 위해 농지와 산지를 담보로 지급하는 ‘연금 상품’의 가입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이 적지 않지만 농산지는 주택처럼 ‘상속’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보니 처분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는 분석이다.
농촌 고령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2011년 도입한 농지연금 가입자가 올해 4월 말 2만건을 돌파했다. 가입 대상이 63만호인 점을 고려하면 3.2% 수준이다. 다만 1만건 달성에 7년이 소요된 데 비해 2만건까지는 4년이 걸리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 서울신문 DB
농촌 고령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2011년 도입한 농지연금 가입자가 올해 4월 말 2만건을 돌파했다. 가입 대상이 63만호인 점을 고려하면 3.2% 수준이다. 다만 1만건 달성에 7년이 소요된 데 비해 2만건까지는 4년이 걸리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 서울신문 DB
7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2011년 도입된 농지연금 가입자가 올해 4월 말 2만건을 돌파했다. 가입 대상이 63만호인 점을 고려하면 3.2% 수준이다. 다만 1만건 달성에 7년이 소요된 데 비해 2만건까지는 4년이 걸리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급한 농지연금액은 총 9057억원으로, 가입자 월 평균 수령액은 97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부터 가입연령이 만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지고 저소득층과 장기 영농인 우대형 상품이 출시되는 등 다양화되고 있다.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으로 소유 농지가공부에 전·답·과수원에서 영농에 이용하고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지급방식 등에 따라 결정되며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종신형(종신정액형·전후후박형·수시인출형)과 기간형(기간정액형·경영이양형)으로 다양하다.

경기 가평에서 농사를 짓는 60대 김모씨는 “자금 수요가 많은 시기를 고려해 가입초기(10년) 정액형보다 많이 지급받을 수 있는 전후후박형 상품에 가입했다”며 “연금 가입을 통해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는 담보농지는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 또 6억원 이하는 담보 농지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되고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수급 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이주헌 농어촌공사 농지연금부장은 “농민들의 농지에 대한 정서를 감안할때 가입률 3.2%가 낮은 것은 아니다”며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되고 중도 해지도 가능해 농민들의 노후생활 지킴이로서 역할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이 지난해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성과는 67㏊에 불과했다.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와 달리 10년간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 외에 이자와 지가상승분은 추가 지급한다. 서울신문 DB
산림청이 지난해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성과는 67㏊에 불과했다.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와 달리 10년간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 외에 이자와 지가상승분은 추가 지급한다.
서울신문 DB
산림청은 지난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매수제도와 함께 10년간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데 첫달은 매매대금의 20%를 지급한다. 매매대금 외에 이자와 지가상승분도 추가 지급한다.

산림 면적 제한은 없으나 백두대간과 수원함양 등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생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가 대상이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는 67㏊로 성과가 저조했다. 산림청은 올해 40억원을 배정해 1400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1400㏊는 매매대금 기준시 143억원에 달한다. 산주 사망시 지정된 상속자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분할지급형은 계약시점에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산주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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