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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기한 5년 안 지나면 90% 환불

상품권 기한 5년 안 지나면 90% 환불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1-19 21:54
업데이트 2022-01-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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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할인율 상품권 구매 유의를
파손 택배 수령시 사진 찍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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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와 상품권을 통한 ‘비대면 선물’이 급증한 가운데 설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도 해마다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9일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피해 예방·대처법을 공개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상품권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꾸준히 늘었다. 택배 피해는 2019년 223건, 2020년 201건, 지난해 277건으로, 상품권 피해는 2019년 228건, 2020년 298건, 지난해 495건으로 집계됐다.

택배 피해는 배송 지연, 파손·훼손, 물품 분실 등의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신선·냉동식품이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은 명절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택배 배송을 의뢰하고, 택배 파손·분실에 대비해 송장과 사진 등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면서 “택배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상품권 피해는 유효기간이 지나 환급 요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높은 할인율을 미끼로 대량 구매,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판매 행위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구매를 자제하고, 모바일 상품권은 지류형 상품권보다 유효기간이 짧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했을 때 발생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정당한 환불을 요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1-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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