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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야 62개 품목 할당관세…마그네슘 등 7개 추가

산업분야 62개 품목 할당관세…마그네슘 등 7개 추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1-02 13:06
업데이트 2022-01-0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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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경쟁력 강화 등 필요한 품목 지원

알루미늄 합금에 필수적인 마그네슘 등 7개 품목이 올해 산업분야 할당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수입가격 급등으로 가격 안정이 필요한 산업부자대 등 62개 품목을 올해 할당관세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전경. 서울신문 DB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수입가격 급등으로 가격 안정이 필요한 산업부자대 등 62개 품목을 올해 할당관세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전경. 서울신문 DB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공급망 대응과 탄소중립·신산업 지원 등을 위한 산업부 소관 62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수입가격 급등으로 가격 안정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를 선정해 1년간 기본세율(3~8%)보다 낮은 세율(0~4%)을 적용해주는 제도로 올해 1월 1~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2021년 11월 12~2022년 4월 30일)에, 공업용 요소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일본의 수출규제 100대 품목 등과 연계된 폴리머배합용원료·알루미늄 합금에 필수적인 마그네슘·공업용 요소 등 공급망 안정과 관련된 25개 품목이 포함됐다.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친환경 바이오납사와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촉매의 주원료인 팔라듐·로듐·백금, 이차전지와 태양광 발전 등 탄소중립 관련 6개 품목이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수소연료전지·이차전지 분야 소재·설비 13개를 포함해 신산업이나 주력 산업 지원을 위한 31개 품목도 할당관세 대상이다.

올해 신규 적용 품목은 마그네슘·바이오납사·폐인쇄회로기판·탄소섬유 와인더·탄화로·백금·공업용 요소 등이다.

산업부는 할당관세 지원으로 산업계 경영 부담 완화 및 공급망 대응과 탄소중립 지원, 신산업·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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