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근로자도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中企 근로자도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12-17 17:54
수정 2020-12-18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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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30시간, 단축한 근로시간은 무급
대체 채용·사업에 지장 땐 사업주 거부권

내년부터 중소기업에도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이 제도는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올해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처음 시행됐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에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도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단축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무급으로 처리한다. 단축 범위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단축 기간은 최소 1년 이내다. 1회 연장이 가능하지만 최대 2년(학업 사유는 1년)을 넘겨선 안 된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단축 기간이 끝나면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경제계에서는 내년에 주 52시간제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함께 적용되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거나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 사업주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도 지원해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 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받을 수 있으며, 노동자는 사업주를 통해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받게 된다.

오히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기업의 고용 위기 극복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도 강조했다. 지난해까진 임신, 육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받은 이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올해는 기타사유(12.9%)가 크게 늘었다. 기타사유는 코로나19 예방, 노사 합의에 따른 고용 유지 조치 등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이 제도를 1인 이상 전체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2-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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