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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과하다” LG 오너일가, 9900억 상속세 일부 불복소송 패소

“세금 과하다” LG 오너일가, 9900억 상속세 일부 불복소송 패소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4-04 09:56
업데이트 2024-04-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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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 그룹 회장
구광모 LG 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어머니, 두 여동생과 함께 상속세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4일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했다.

구 회장 측은 구본무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 당국이 부과한 상속세가 너무 많다며 지난해 9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구 회장 측은 당국이 소액주주 간 거래를 토대로 주가를 산정했는데 이는 실제 시가와 다를 수 있다고, 용산세무서 측은 LG CNS 주가가 매일 일간지에도 보도된 만큼 왜곡됐을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했다.

용산세무서 측은 “LG CNS는 우량 비상장 회사로 주식 거래가 많았다”며 “거래 가격이 매일 보도돼 가격 왜곡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상장 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거래가가 있지만 비상장 주식은 매수호가와 매도호가 중간값을 시가로 본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지만 비상장 주식인 LG CNS 지분의 가격 산정이 정당했는지가 쟁점이던 만큼 이와 관련한 구 회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 회장 등은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했다. 승소할 경우 10억원을 돌려받는 구조였다.

LG 일가는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를 상속받고 990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고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와 구 전 회장의 개인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구 회장은 7200억원을 5년에 걸쳐 갚고 있다.

이 소송과 별개로 세 모녀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도 낸 상태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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