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 HD현대중공업…방사청, 입찰 참가 자격 유지 결정

‘군사기밀 유출’ HD현대중공업…방사청, 입찰 참가 자격 유지 결정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4-02-28 00:48
업데이트 2024-02-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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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처분 불가”… 행정지도 의결
한화오션 “재심의·경찰 수사 촉구”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해 군사기밀 유출 논란이 됐던 HD현대중공업이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오후 개최된 계약심의위원회 결과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은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상 계약이행 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 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척 기간이 지남에 따라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봤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2 ~2015년 KDDX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하고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HD현대중공업이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해군 함정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만큼 방사청의 제재 여부를 두고 방산업계의 관심이 컸다. 방사청의 이번 결정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향후 KDDX 건조 사업에 입찰 자격을 제한받지 않게 됐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 8000억원을 들여 해군의 6000t급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대규모 방산 사업이다. 사업은 개념 설계와 기본 설계, 상세 설계, 건조 수주 등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그동안 개념 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 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의 판단을 존중하며, 국내 함정산업 발전과 수출 등 ‘K방산’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기밀 탈취는 방산 근간을 흔드는 중대 비위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재심의와 감사 및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강윤혁 기자
2024-02-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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